매일신문

쌀.고사리 42개 농산물 국산도 생산지표시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국산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수입농산물 1백78개 품목, 수입수산물 11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농산물 26개 품목,임산물 9개 품목, 축산물 7개 품목등 42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것.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아 본다.**시행 배경**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해 먼저 시행된 만큼 당초에는 수입농산물이국내산으로 둔갑, 혼합돼 국산으로 위장판매되는등 부정유통을 막는 것이주목적이었다.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것은 국내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피해를 주게 된다.

소비자가 보는 손해는 값 싼 수입품을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데 있다.최근 경북도가 조사한 수입농산물의 시중 가격은 국산에 비해 참깨는 25배,고추 18.7배, 콩은 7.7배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늘은 4.2배, 옥수수는 2.4배, 양파는 2.2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은 소비자가 값싼 물건을 턱없이 비싸게 구입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생산자가 받는 피해는 값 싼 수입농산물이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다.

값 싼 수입농산물이 유통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져 생산자는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공급이 수요를 조금이라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농산물검사소경북도지소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수입된 주요 농산물의 양은대두가 108만7천9백95t, 참깨 5만2천8백t, 수수 4만7천564t, 팥 1만6천8백40t으로 나타났다.

또 땅콩이 1만2천2백여t, 해바라기씨 9백41t, 건포도 4천2백여t, 당면 2만1백50여t, 고사리 3천5백여t이 수입됐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내산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유통질서와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국내 농산물의 경우 명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명산지에서 생산된 특산물처럼 둔갑돼 판매되면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려왔다.오징어라고 생긴 것이면 모두가 울릉도오징어 행세를 했고 굴비면 영광굴비,고추면 모조리 영양고추로 알고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결국 우리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화를 의무화 해 믿고팔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제도의 내용**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우리농산물은 쌀, 보리쌀, 콩(콩나물콩포함), 참깨, 건고추, 마늘, 양파, 영지버섯, 더덕등 농산물 26종과 고사리,취나물, 송이.표고버섯, 잣, 호도등 임산물 9종, 산양(흑염소 포함), 오리.사슴고기등 축산물 7종.

대상농산물에는 생산된 시.군 지역명이 반드시 표시돼야 하며 포장한 경우에는 생산자와 포장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품질인증품과 표준규격 출하농산물은 이미 생산자와 품목, 산지, 품위등이표시돼 출하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고 있다.

농산물의 출신성분을 표시해 야 할 표시의무자는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및 도소매업자, 수집상이나 분할 재포장업자다.수입농산물에 대한 표시의무자는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재포장업자, 가공업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시대상이 되는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은 산물이나 낱개로 판매할 경우판매장소나 진열대에 상품표시 안내표시판을, 용기로 판매할 경우 용기에 푯말을, 낱개 판매시 스티카를 붙이거나 푯말을 부착해야만 한다.또 포장해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에 원산지 표시 내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붙여야 하며 그물망인 경우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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