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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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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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