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쇠고기등 10개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신설되고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등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크게강화된다.대구시에 따르면 보사부고시에 다라 95년3월부터 쇠고기등 10종의 식육제품등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유기염소제 7종 유기인제 8종 카바메이트 2종등 모두 17종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또한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도 소, 닭, 돼지, 칠면조, 오리 등 5종에서 양,염소, 사슴, 토끼, 말 등이 추가돼 10종으로 늘어나게 되며 검사대상물질도네오마이신등 35종에서 테트라사이클린, 알벤다졸, 치아벤다졸등 3종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기체질량분석기등 4종의 첨단분석장비를 내년 2월까지 확보키로 했으며 미국, 일본 등에 3명의 검사요원을 파견, 선진지기술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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