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올해 처음 개인용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도 경유차량은 계속 불어나 부담금제도의 강화를 통한대기오염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 각 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차령과 오염유발계수 등에따라 경유차량 마다 1만-1만5천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인경유차량 증가율은 여전해 10%를 웃돌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는 올해 상반기 2만2천2백여대의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2억7천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하반기는 2만4천8백여대 3억2백여만원으로 그 대상이 11.4%나 늘어났다.
북.수성구도 상반기 각각 2만1천여대 2억5천여만원과 1만5천여대 1억7천여만원에서 하반기 2만3천4백여대 2억8천만원, 1만6천9백여대 1억9천여만원으로11.2%-10%씩 증가한 것을 비롯, 대부분의 구청이 10%이상의 높은 경유차량 증가율을 보였다.
구청한관계자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는 운송사업용및 공공용 경유차량이 제외돼 있어 실제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훨씬 많을것]이라고 말했다.운송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97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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