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를 팔아넘겨 말썽이다.청도군 농촌지도소 풍각상담소장 윤한태씨(59)가 지난12월 자신의 소유 논(4필지.1천3백평)과 5-6년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2천7백여평)등 총4천평을 청도읍 고수리 박태봉씨(41)와 같은마을의 예재청씨(41)에게 평당2만원에 모두 8천만원을 받고 매각했다는 것이다.윤씨가 불법 매각한 이 하천부지(각북면 남산리 1460의3)는 지난90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받아 지금까지 농지조성도 하지않고 방치해온 것으로알려졌다.
이밖에도 윤씨는 각북면 지슬리 하천부지 3천5백평을 점용허가 받아 과수원을 조성해놓고 있다.
군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하천부지는 점용허가 목적을 위배할 수 없으며 매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윤씨의 점용허가를 취소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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