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변찬우검사는 12일 안동지역 조직폭력배 대명회와 일송회조직원 42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대명회 회장 이헌룡피고인(34)에게 범죄단체조직, 가입및 공갈등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명회 초대회장 도성관피고인(36)과 행동대장 조용덕피고인(30)및 일송회 초대총무 조주옥피고인(38)등 3명에게 징역 15년씩을 구형하고, 대명회 부회장 최성종피고인(32)등 5명에게는 징역10년을, 행동대원 서원호피고인(27)등 33명에게는 징역 3-9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욱서지원장 주심 강석훈판사)심리로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대명회가 일본도등으로 무장,세력싸움을 벌이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일반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입혔고 대다수 피고인들이 검거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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