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9일 발족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변호사)활동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나 부담, 불편등을 행정부와는 독립적인 중립성을 갖고 국민의 편에 서서 쉽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관인 고충위는 발족이래 지난달까지 내부운영규정의 제정과 담당조사관의 선발및 교육등자체준비과정을 완료한 이후 활동을 본격화, 그동안 2천6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7백6건을 처리하는 대단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이중 고충처리위가 가장 의미를 갖는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령을 고치라고 권고한 3건. 김위원장은 이에대해 [건국후 입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법령을 고치라고 한것은 고충위가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그 하나는 경기시흥의 김학현씨가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농지개량시설임대료가 과중하다는 고충민원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나서 조사한 결과,임대료를 토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것으로 판명돼 이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라는 것에 위배된것이므로농림수산부가 이렇게 결정한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정관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한것.
또한 고충위는 부산의 한 주택조합이 3백세대미만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폭6m의 진입도로를 확보했으나 당초의 폭8m이상의 진입도로 확보라는 부관을 지키지 않았다고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하고는 3백세대미만의경우 6m도로를 확보하면 되는것으로 이는 해당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붙인 부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취소를 권고했고 이같은 민원은 이후에도 2건이나 발생, 같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고충위는 또한 6.25전쟁당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수여증을 받았으나 육군본부와 총무처의 상훈기록대장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서훈혜택을 받지못한 대구 북구 고성동의 박광수씨의 서훈사실을 인정하라는 시정권고를 하기도 했다.고충위는 그러나 이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위원 6명, 그중에서도 상임은 단 1명뿐이어서 쏟아지는 민원처리에 애를 먹었다는 것. 따라서 비상임위원장인 김위원장조차 [변호사로서의 생업은 팽개친채 하루종일 이일에만 매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는 고충위자체의 {고충}을 토로 했다. 내년엔 적어도 10명정도의 전문위원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문에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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