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몰래 방류하거나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해온 환경오염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한달동안 대구.경북지역 오염배출업소 352곳을점검, 이중 24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대구시 서구이현동 태왕염공(주)(대표 권성기)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233.0mg/l로 배출허용기준(15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과함께 1천9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또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고려도금공업사(대표 윤태수)는 유해중금속인 시안(CN)이 2.05mg/l로 기준인 1.0mg/l를 크게 초과해 함유된 폐수를 내버린 혐의로 개선명령및 1천31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서구 비산동(주)삼경(대표 임성무)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해 고발및 사용금지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한 관계자는 [위반업소가 줄고는 있으나 오히려 대형업체의 환경오염행위는 늘고 있다]며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대형업체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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