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천5백도미만 소각땐 가능

**화장시신 감식 어떻게 하나**엽기적인 납치살인 행각을 벌인 일명 {지존파}일당이 범행일체를 자백,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남 영광군 불갑면소재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유골이 과연 피살직후 소각된 소윤오씨(42.삼정기계 대표) 부부의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김용무 강력계장은 이와 관련, [이제까지 살해한 사체에 불을 질러 사체의 일부를 태운 경우는 더러 보았지만 이번처럼 화덕에서 완전히 태워유골만 남긴 경우는 처음으로 과연 유골만으로 유골의 주인을 감정하는 일이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 법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전문화장터처럼 2천5백도 이상의 고온에서 전소되지만 않았다면 거의 1백% 이상 유골의 주인을 가려낼 수 있는데다 이번에 범인들이 사체를 태운 소각용 화덕에서 그만한 열을 낸다는 것이불가능한 만큼 유골감식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현재 수사기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골감식방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유골감식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슈퍼 임포즈}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슈퍼 임포즈}에 의한 감정방법은 두개골을 다각도로 촬영한 사진을 입력,이를 스스로 계산한 뒤 컴퓨터 화상에서 유골에 살을 붙여 생전의 사진과 겹쳐 봄으로써 유골의 주인을 가려내는 최첨단 기법. 또한 법의학 전문가인 고려대 의대 황적준교수는 [유골의 치아를 검사하면 유골임자의 나이를 알 수있고, 골반뼈를 보면 성별파악이 가능하며 대퇴골과 경골의 크기를 재면 대략적인 키를 알아낼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동일한 연령, 성별, 키를 가진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감정은 불가능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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