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학교시설구역을 현실과 맞지않게 확대설정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12년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시는 지난 82년 6월 영주시 휴천2동 642의 180 현재 남부국교 부지 3천9백83평과 사유지 3백91평을 포함한 4천3백74평을 도시기본계획중 학교시설 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시는 당초 남부국교 학구내에 1천8백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조성계획에따른 4백여명의 학생수증가를 예상하고 학교시설구역을 확대 조성했다는 것.그러나 영주교육청 조사결과 아파트 건립계획 차질과 주변 주거환경 변화등으로 오히려 남부국교의 학생수가 매년 약2%씩 자연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학교 부지만으로도 시설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안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
전영진씨(62.영주시 휴천2동)등 편입부지 주민들은 도시 계획 변경으로 12년동안 박탈당한 사유재산권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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