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판결후 세율인하등의 움직임이 있자 토지거래허가지역에도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등 토지거래가 크게 늘고있다.칠곡군에 따르면 지난7월 한달동안 토지거래허가 신고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8%늘어난 1백44건이고 8월에는 40%늘어난 1백16건에 이른다는 것이다.특히 8월 한달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에도 8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37건보다 배이상 증가한 것이다.군의 한 담당자는 [토초세 위헌판결후 정부가 토초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등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움직임이 있자 토지거래가 활기를 띠는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