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판결후 세율인하등의 움직임이 있자 토지거래허가지역에도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등 토지거래가 크게 늘고있다.칠곡군에 따르면 지난7월 한달동안 토지거래허가 신고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8%늘어난 1백44건이고 8월에는 40%늘어난 1백16건에 이른다는 것이다.특히 8월 한달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에도 8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37건보다 배이상 증가한 것이다.군의 한 담당자는 [토초세 위헌판결후 정부가 토초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등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움직임이 있자 토지거래가 활기를 띠는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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