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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서도 근로소득세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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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세무과 직원이 구미시청 공무원이 내는 근로소득세를조작,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확대 수사에 나섰다.구미경찰서는 1일 구미시 상모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주씨(33.구미시형곡동 131 삼덕빌라 105호)를 공문서 변조.동행사.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2년 5월13일부터 작년 10월28일까지 구미시 총무국 회계과에 근무해오면서 국.도비 전도자금 지출및 근로소득세 정산업무를 담당하던중 92년7월 중순 구미시 본청 공무원이 구미세무서에 납부해야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내고 영수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착복했다는 것.실례로 김씨는 92년 5월 구미시 본청 공무원들이 구미세무서에 내야할 갑종근로소득세 3천7백61만여원을 2천1백61만원만 납부하고 1천61만원을 구미시금고여직원으로부터 환불받는등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4천3백여만원을횡령했다는 것.

한편 내무부 감사반이 1일 구미시청에 도착, 구미세무서와 합동으로 세금관련 전반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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