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과 임야에 설치된 전기, 통신시설물인 전주를 이설할때 전화국과 한전측의 규정이 각기 다른데다 현저한 지장을 줄때만 이전이 가능토록 돼 있어주민들의 불평이 크다.상주전화국과 한전지점에 따르면 전화국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6조 88호)에 따라 농경지에 전주 1개 설치때 사용료 5천원을, 한전은 사규에 의거 3천원을 보상토록 돼 있다는 것.
상주전화국과 한전엔 연간 전주이설 민원이 2백여건(전화국 1백여건)이나 접수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전액 부담 이설은 5%에 불과할뿐 그외는 농민들이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에 설치된 전주가 영농에 피해를 주고있는데도 이설비 부담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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