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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잔재물등 일반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성행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폐기물 불법투기는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이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물게되는과태료보다 더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급증하고 있다.
구미지역에서 올들어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백30건으로 이에따른과태료 부과액은 1천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불법투기 과태료는 t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길경우 t당 7만원이나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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