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계산상속세는 숨진 피상속인의 유산(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상속인의 수효나 재산의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유산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속재산의 계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및 "간주상속 재산좦을 포함하며,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본래의 상속재산은 금전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또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전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재산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1억원이상의 채무부담액등이다.
간주상속 재산은 보험금중 1천5백만원 초과금액,신탁재산중 7백만원 초과금액,퇴직수당·공로금중 1백만원 초과금액이다.
상속재산중에서도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종교 자선 학술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규정해 과세가액 평가에서 제외된다.또 전쟁및 공무로 사망했을 때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비과세된다.*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유산 총액에서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및 각종 공제,공과금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상속세액은 3억원×20%-5백만원=5천5백만원이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할때는 9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이 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상속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내야할 세금의 최고 50%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이상일 때는 세액의 4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3은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는 "물납" 도 가능하다.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 신고및 납부계산서,법정 상속재산 명세서,증여 명세서,공제금명세서,주택등 상속공제액 계산서를 갖춰야 한다.또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해 토지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토지가격확인원,건축물대장,예금잔액증명서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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