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나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내년에 한해 광역의원이 다시 광역의원으로, 또는 광역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규정, 선거운동의 형평성시비를 낳을 전망이다.이같은 예외규정 (같은 법 제53조1항 단서조항, 부칙제7조 4항)으로 대부분재출마를 노리는 경북도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선거일 직전까지 의원신분 유지, 의정활동보고회 등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현역 도의원들의 신분유지관계를 중앙선관위에 질의 확인한 결과 다른 공직자와 달리내년 지자제 선거에 한해 자치단체장 출마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선거일 15일전)까지, 도의원으로 다시 나설 경우도 그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을 피해가며사실상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대구 사전투표소 기표소서 '이미 투표된 용지' 발견…한때 항의 소동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