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의원은 제외 논란 공직자 입후보 선거전 사퇴 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자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나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내년에 한해 광역의원이 다시 광역의원으로, 또는 광역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규정, 선거운동의 형평성시비를 낳을 전망이다.이같은 예외규정 (같은 법 제53조1항 단서조항, 부칙제7조 4항)으로 대부분재출마를 노리는 경북도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선거일 직전까지 의원신분 유지, 의정활동보고회 등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현역 도의원들의 신분유지관계를 중앙선관위에 질의 확인한 결과 다른 공직자와 달리내년 지자제 선거에 한해 자치단체장 출마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선거일 15일전)까지, 도의원으로 다시 나설 경우도 그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을 피해가며사실상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