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나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내년에 한해 광역의원이 다시 광역의원으로, 또는 광역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규정, 선거운동의 형평성시비를 낳을 전망이다.이같은 예외규정 (같은 법 제53조1항 단서조항, 부칙제7조 4항)으로 대부분재출마를 노리는 경북도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선거일 직전까지 의원신분 유지, 의정활동보고회 등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현역 도의원들의 신분유지관계를 중앙선관위에 질의 확인한 결과 다른 공직자와 달리내년 지자제 선거에 한해 자치단체장 출마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선거일 15일전)까지, 도의원으로 다시 나설 경우도 그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을 피해가며사실상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나홀로 고군분투"
李대통령 "과거 영호남 차별 인정해야…역사적 투자량 '조족지혈'"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삼성 이재용 "반도체 광주·로봇 구미·배터리 울산에 투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