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규간소화로 세무비리 척결"

공보처가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회계학과 교수와 회계사, 세무사, 언론인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와지방세 모두 부조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보처가 6일 밝힌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무 부조리 정도를 1?9등급으로나눌 경우, 세무서의 국세 부조리는 7등급, 시.군.구청의 지방세 부조리는 8등급에 표시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이들 전문가는 국세의 경우 부과와 징수가 분리돼 있기때문에 징수단계에서비리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으나 특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분야의부과 단계에서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와 결탁, 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경우는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 돼 있어수납 과정에서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세무행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제도면에서 *탈세를 유혹할 정도로 높은 세율을 낮추고 *너무 어려운 조세법규를 간소화하며 *일원화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완전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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