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고속버스요금을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한다. 이로인해 고속버스의 요금인상러시가 일어날 전망이다.고속버스요금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회사끼리 답합하여요금을 대폭 올릴 경우 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아주 크다고 여겨진다.그러므로 교통부는 이번 개정에 조금 신중했으면 한다. 먼저 요금자율화를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한정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 즉 비슷한 요금의 철도나 다른대체교통수단이 있는 노선에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것도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일반고속버스의 요금은 현재처럼 계속 인가제로 하되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우등고속버스의 요금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요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동일회사의 다른 노선과의 거리와 요금의 비율을 대비하여 일정한 오차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버스회사가 과도하게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신재일(경북 영일군 연일읍 괴정1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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