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무자료거래한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업체 14개, 슈퍼및 연쇄점 본.지부4개등 20개소(대구.경북 2개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국세청은 9일 연말연시에 대량으로 소비되는 무자료 술의 유통을 막고 주류취급업체의 과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무자료거래업체에 대한한달간의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방청 간세국이 주관해 대구.경북 2개등 전국 20개의 조사대상업체를 선정, 해당업체는 물론 거래업체와 중간상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등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또 상습적인 무자료 거래업체는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사법기관에의 고발등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올들어 10월까지 91명의 무자료거래업자를 조사해 이들이 누락시킨 61억원의 과표를 적발, 부가가치세등 관련세금 9억원과 벌과금1억원을 추징하고 1명은 주류도매 면허취소, 6명은 판매정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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