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산업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의 사용이 가능해져 구미공단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구미공단의 경우 지난93년 9월 산업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형소각로의 사용 중지조치에 따라 상당수의 업체들은 시간당25㎏급 미만의 소각로를 갖추고도 사용을 못해 유봉산업 사고이후 폐기물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있는 실정이다.
중부관리공단이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 환경처를 통해 소형소각로의 사용에대한 질의 결 과 지난10월말부터 시간당 25㎏급 미만의 소각로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의거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사용가능하다는 회신을받았다는 것.
특히 지난4월부터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된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까지도 변경신고없이 소각이 가능하며 다만 처리용량과 소각대상 물질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처리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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