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UR에 대비,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까지 해주며 축사를신축해주고 있으나 완공 축사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양축농가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영양지역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사업비 36억여원을 들여,한우협업체 17개마을 1백40여농가를 대상으로 60평 규모 1백50여동의 축사를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80%이상 축사를 완공했다.
또 축사 신축 소요자금중 30%는 양축농가 자부담으로 70%는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신축 60평 규모의 축사 1동당 건축비 1천2백만원을 포함 부지정리 진입로등총 2천4백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0만원이상 취득세를 양축농가에 부과하고 있다는것.
정책자금을 받아 축사를 신축한 양축농가들은 정부 주도 사업인 주택개량사업등은 면세혜택을 주는 만큼 형평의 원리에 크게 벗어난다며 항의하고 있다.영양군입암면연당리 유근길씨(42)는 '지난 5월 정부융자 자부담등 사업비2천4백여만원을 들여 60평 축사 1동을 완공했는데 2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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