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기소.법무사들이 연루된 세금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원 등기소가 관할하고 있는 등기 업무 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국민편의및 비리 근절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현행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면 시.군.구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한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시.군.구에가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리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등기업무는 단순한 확인 반복 작업이어서 시.군.구공무원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나 법무부가 권한 유지 차원에서 정부수립이후줄곧 등기업무를 관장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시.군.구에서 지적업무와 등기업무를 함께 취급하게 될 경우 수수료.등기비용및 시간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 행정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업무가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관련업무의 일원화가 이뤄져야만 법무사사무실과 관련기관 직원들이짜고 세금부과금액을 조작, 횡령하는등의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킬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법무사-등기소-행정기관등 4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재산권 관리 업무에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낭비케 하고 있다며 정부의대민행정 쇄신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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