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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민사사건 증인 "구금" 판사지시 뒤늦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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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사사건에 구인장이 발부된 증인을 유치장에 구금시켰다가 판사의지시로 뒤늦게 석방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영덕경찰서 민모순경은 지난3일 오후8시50분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증인으로경주지원에의해 구인장이 발부된 정모씨(35.빠수산대표.영덕군 남정면 남호리)에 대해 구인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4일아침까지 12시간가량 구금했다가 구인장발부판사의 지시로 뒤늦게 석방.

이에대해 경찰은 "담당경관이 구인을 구금으로 잘못알고 그같이 한것같다"고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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