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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유지 관리소홀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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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환매(환매)조건으로 매각한 군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때 않다가환매특약기간(민법상 5년)이 지난뒤 매도가보다 10배나 비싼가격에 매입할처지에 놓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영덕군은 지난 89년 1월말 영해면 성내리 468의38에 있는 영해시장부지 3백38평을 우시장활성화차원에서 환매하는 조건으로 영덕축협에 3천3백여만원에매각했다.

이후 지난 93년 우시장의 소거래가 거의 끊겼는데도 불구, 축협이 이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부지중 1백50평가량은 영해 5일장을 위해 할애하고 나머지는축협상품매장을 건설하여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매필요성이제기됐다.

그러나 군은 이같은 현지면의 상세한 보고를 묵살하고 실제와 달리 소가 거래되는 것처럼 상당부분이 허위로 뒤늦게 드러난 축협의 정식공문을 믿고 환매를 않다가 올1월 시한이 만료된뒤 새로운 민원으로 대두되자 매입에 나섰다.군은 현재 당초매각대금에서 공금리수준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각해줄 것을요구하고 있으나 축협은 감정가인 3억원을 요구, 관리소홀로 군재산을 도둑맞았다는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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