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세법 개정 소주업계 희비교차

국회재무위가 13일 희석식소주 제조업자의 국내시장점유율이 33%를 초과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진로 경월등 대메이커는 강력반발하는 반면 금복주등 지방소주사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환영, 국회의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2개 제조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수없도록 했으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세청장 직권으로 시장점유비감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폐지된 주정배정제도의 1년만의 부활을 의미하는데그간 진로 경월과 지방소주사간의 과열경쟁으로 부작용또한 크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국내소주시장 점유비가 현재 49%에 이르는 진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월을 인수한 두산그룹도 물량공세를 통한 시장성장가속화가 주춤거릴 전망이다.

반면 금복주 보해 보배 무학소주등 지방소주사들은 이번 법개정안은 중소업체에 활로를 열어주는 안이라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금복주의 경우 한때 시장점유율이 14%에 육박해 2위 자리를 지키기도 했으나 올해는 진로 경월의 공세에 밀려 월별 시장점유율이 7-8%까지 떨어지는등고전해 왔는데 법이 시행되면 10%선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법개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진로는 개정안이 위헌요소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문광고를 내기로 하는등 강하게반발하고 있다.

또 두산그룹은 법개정안은 자율경쟁체제란 시대정신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복주 김동구사장은 이와관련 "이번 법개정 추진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전쟁에 제동을 걸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재무위는 탁주공급구역 제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캔막걸리등장기보관이 가능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내년 1월1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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