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공문서 작성과 인장 도용혐의로

속보=금릉군 구성면 하강.양각리와 감천면 광기리 아스콘공장설립 마찰과 관련, 김천경찰서는 15일 금릉군이 허위공문서작성과 주민인장을 도용한 혐의를잡고 수사에 나섰다.김천경찰서는 금릉군 산업계장 이모씨(54)가 농지전용시 농지전용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면장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설립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개마을 이장들중 2명은 아스콘공장 설립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에서명이 돼 있는 사실을 중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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