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연말연시에 예상되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6월27일 실시예정인 4대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희망자들은 선거일 1백80일전인 오는 29일부터 자신을 알리는 목적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그런데 이같은 기부행위가 연말연시를틈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검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이는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내년의 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이미 전국 곳곳에선 각종 사전선거운동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새로운 통합선거법까지 마련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거와 같은 혼탁한 선거풍토는 추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희석되고있는느낌도 없지않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은 더욱 기승을부릴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손을 쓰기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동안 각종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 말썽을 빚고있었지만 검찰의 단속은 불법행위를 예방할수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지난 9월이후 지금까지 단속된 선거법위반혐의 사건은 4백50여건이 있었는데 이중 검찰이 다룬건수는 고작 14건이었고 이나마 재판에 회부된 것은 2건뿐이라는 실적을 보더라도 선거법위반행위는 성행하는 것 같은데 법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거의없는 아주 허술한 단속임을 알수있다.
검찰은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선거법위반 사범은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는데 이번만은 기대에 빗나가지 않는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얼마전 사법부도앞으로는 선거사범에겐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선거소송도 신속히 진행해불법행위로 당선된 자가 오랫동안 선거직에 머무르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이처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풍토를 흐리게 하는 행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추방해야한다는 것이 범국가적 시책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이 공감대가 현실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검찰과 경찰이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도반드시 실천돼야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감시활동이다.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치러야 밝은 자치시대로 들어갈수 있다고 본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통합선거법도 마련해 놓았다. 이제부터 법만 어기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된다. 금품, 향응제공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인 연말연시를 깨끗하게 넘기면 깨끗한 선거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불법행위감시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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