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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리스회사 해외설립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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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제조업체나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에서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 금융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22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나 종합무역상사가 과거1년간의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달러 이상이고 자기자본금이 2백억원(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간 순이익(누적기준)을 냈을 경우 자기자본의30% 이내에서 해외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해외 할부금융회사는 제조업체나 종합무역상사가자사제품이나 취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을 지원하고 리스회사는이들 기업의 해외투자때 국산설비 수출 및 현지법인의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비금융기업의 해외 금융업 진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금융비용절감, 국산제품 판매지원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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