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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능력없는 영세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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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축산진흥자금을 담보능력이없는 영세농가는 제외시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군이 지난 94년 46농가에 30억원, 95년 1백농가에 38억원등 개인은 2억원까지, 법인은 3억원까지 연리 5% 중기성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등 혜택을 주고있다.

그러나 경지규모가 3천평미만 소유 농가의 경우 공시지가가 군내 평균 1만원(평당)을밑돌고있는데다 이중 60%만 대출이 가능,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농은축산진흥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94년까지 축산진흥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소사육 16가구·돼지 17가구·닭 41가구로 축사면적이 기업형태로 바뀌면서 최고 4천9백54㎡이나 되고있고, 종합토지세(재산세)납부액도 5만원이상 25명·10만원이상 23명이나돼 고액납부자들을 위주로 자금이 편중지원됐다.

반면 영세농가의 경우 사업선정과정에서 담보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제외시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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