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이 맡아야할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편입토지보상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지난해 착공, 95년 완공예정인 봉화군 재산면 갈산~법전 녹동간 31번 국도19.7㎞에 대한 확·포장공사의 경우 시공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업무는 군청 건설과에서 각각 맡아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책정된 보상금 1억3천만원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군으로 떠넘기고 부대경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이에대해 군은 부대경비는 등기 및 측량수수료와 인쇄비에 불과하다며 보상업무 위임에 따른 행정력의 손실이 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군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4항에 의거, 10여년동안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부서인 부산국토관리청이 전담직원과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로 본 업무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말하고 앞으로 행정손실이 누적되는 보상업무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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