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임대 보증금의 10를 물고 있는 위약금이 앞으로는 1~2개월분의 임대료나 총임대료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31개 주택 건설업체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때사용하는 약관중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판단, 이를 시정조치토록 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처럼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총임대료는 계약기간중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이자에 임대료를 합한 것으로 1년짜리의 경우 보증금에 이율(연 12% 또는주택은행1년 정기예금 이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 연 임대료를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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