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벌금 납부를 상습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에나서기로 했다.대구지검 집행과는 지난 16일 7백여만원의 벌금 미납 법인체 (주)통일화물소속 화물차 20대에 대한 자동차 경매신청전 인도명령을 받아 그중 1대를 압류한 것을 시작으로 벌금미납 13개 법인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검 관내 1백6개의 상습 벌금체납 중기·운수회사에 대해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대구지검의 법인체 강제집행은 중기및 운수회사 소속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따로 있어 지난 92년이후 계속 벌금미납액이 누적돼온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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