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권 예약부도 수수료 최고3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올 가을부터 항공권 예약을 일방적으로 부도내는 예약자는 항공요금의 10~30%까지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9일 건설교통부의 지시로 한국항공진흥협회가 마련한 항공권 예약개선안에따르면 앞으로 출발 하루전에 예약부도를 내면 항공요금의 10%, 당일은 20%,출발 다음날은 30%의 벌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최종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로 그간 명절은 물론평일의 예약부도율이 10~3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예약문화 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또 복잡한 예약단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예약은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 예약자의 취소통보가 없는한 출발 1시간전까지도 공항에서 직접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가 없는 예약자의 경우에는 중복 예약이나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일 4일 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면 되던 것을 예약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항공권을 사도록 제도를 바꿨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