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나 이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S)용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 수입통관을 거치지않아도 된다.또 해외에서 위탁가공해 만든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 들여올 때도 통관절차가 필요없게 된다.관세청은 수출입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개무역 등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출용 원.부자재나 수출품의 수리를 위한 A/S 용품은 통관절차없이 국내에 들여와 보세창고에 오랜 기간 보관한 뒤 필요한 때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출업체가 일단 관세를 물고 물품을 들여온 뒤 다시 면허를 받아 수출하고 앞서 낸 관세는 환급신청을 거쳐 돌려받는 이중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중국이나 동남아 등 임금이 싼 지역에서 제품을 위탁가공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절차를 거쳤으나 이제부터는 보세구역에서 바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또 물건을 살 사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된 보세창고 조건(B.W.T)의 수입품도 종전에는 1개월이 넘어야 외국으로 다시 반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이전에도 반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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