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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5월부터 시판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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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수질기준은 수돗물 수질기준에 따르되 염소소독등 화학적처리가 허용되지않는 특수성을 고려, 미생물 등에 관하여 그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대장균의 경우 원수 및 제품에서도 25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철의철망간은 원수에서는 없어야하고 제품에서는 0·3mg/ℓ이하여야 하는등 수돗물보다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정수방법은 침전, 여과, 폭기 및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등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만 허용하고 정수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으나 최종농도는 0·1%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통기한및 광고제한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먹는샘물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때문에 TV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되는 먹는샘물도 국내제품에 적용되는 수질기준, 수질개선부담금, 유통기한, 광고제한등 똑같이 규정된다.

◆환경부의 방침

환경부는 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먹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현저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먹는샘물의 용기는 유리등 유해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이 1ℓ이하인 용기는 유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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