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지 않아도되며, 종이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이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카드로 바뀐다.8일 재정경제원은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사업자들이 1년에 두차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A4 크기(가로 21㎝, 세로 30㎝)의 종이로 돼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꿔 사업자들이 등록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 대용으로사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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