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지 않아도되며, 종이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이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카드로 바뀐다.8일 재정경제원은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사업자들이 1년에 두차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A4 크기(가로 21㎝, 세로 30㎝)의 종이로 돼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꿔 사업자들이 등록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 대용으로사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잘 못했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