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주경찰서는 콘도를 분양하면서 1억원의 부당 소개비를 챙긴경주관광개발공사 노병한감사(41.경주시 성건동 보우아파트 207동 602호)를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분양관계서류를 압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은 또 콘도분양시 결재를 한 황외원공사사장(62)과 유흥식감사실장(53), 박두상경리과장(39), 손재웅 콘도사업부장(53)등 관계임직원 8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소개비가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노씨는 지난해 12월30일 포항제철에 보문콘도 31평형1백계좌를 분양하면서 가정주부 구미숙씨(27)가 판매한 것처럼 속여 소개비를규정의 2배인 1억원을 타냈다는 것.
임직원 소개비는 계좌당 50만원, 일반인 소개비는 계좌당 1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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