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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건축법완화후 법적용대상건물 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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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완화된후 건축사자격증이 없는 업자들에 의한 건축이 크게 늘어나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영주시에는 올들어 87건의 각종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중 건설업법이적용되는 대상건축물은 10건뿐이고 나머지 77건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자들에 의해 신축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축비가 업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영주시휴천동 김모씨(54)등은 아예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다 말썽이 돼 철거되기도 했다.

현행 건축법은 1백50평이하의 건물은 설계감리만 하고 건축사자격증(2급)이없어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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