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준공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된후 각종 위반사항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영주시가 올들어 관내신·개축된 2백31건의 각종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2건보다 무려 4배가 늘어난 8건으로집계됐다.
적발된 위법건축내용을 보면 신영건축사는 옥상물탱크실을 창고로 불법용도변경했고 종합건축사(신건축)는 정화조를 도시계획(도로)시설내에 설치토록 했으며 종합건축사(대광)는 KS복층유리미사용, 금건축사는 부속건물인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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