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대구시 건설부장 허영욱씨 무죄선고'입찰 누설'관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24일 전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영욱피고인(56)에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허피고인과 전 보선종합건설대표 전주호피고인(48)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뇌물공여죄 부분에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낙찰금액은 미리 공개된 설계금액에 20~25개의사정비율로 조정된 예정가격조서3장중 1장을 추첨,이금액의 85%에 직상 근접가격으로 정하는만큼 입찰가를 사전에 누설할수없다"고 밝혔다.허피고인은 지난 93년11월 전씨에게 대구시 발주공사의 낙찰금액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서 뇌물수수는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