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24일 전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영욱피고인(56)에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허피고인과 전 보선종합건설대표 전주호피고인(48)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뇌물공여죄 부분에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낙찰금액은 미리 공개된 설계금액에 20~25개의사정비율로 조정된 예정가격조서3장중 1장을 추첨,이금액의 85%에 직상 근접가격으로 정하는만큼 입찰가를 사전에 누설할수없다"고 밝혔다.허피고인은 지난 93년11월 전씨에게 대구시 발주공사의 낙찰금액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서 뇌물수수는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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