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업체의 사규에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근무부서의 일방적 변경등 유형,무형의 압력으로 가해 사직원을 내지않을수 없도록 유도, 대부분의 업체에는 기혼여직원이 단1명도 없는 실정이다.청구그룹의 경우 현재 9개계열사에 근무하고있는 총6백14명의 평사원중 여직원은 전체의 40%인 2백45명에 이르고있으나 기혼여직원은 단1명도 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특히 모기업인 (주)청구의 경우 전체 평사원의 38%인 1백17명이 여직원이나기혼직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주임급이상 간부직원도 남성일색으로 구성돼있다.
우방그룹의 경우 8개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총 5백45명의 평사원중 여직원은 46%인 2백50명에 이르고있으나 역시 기혼여직원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또 보성그룹도 8개계열사에 근무하는 총 2백95명의 평사원중 여직원은 32%인96명에 이르나 기혼여성은 단 1명도 없다. 건설업체의 이같은 기혼여사원 강제퇴사유도는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상승 부담과 출산휴가등에 따른 근무차질우려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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