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달 이상이 지나면서 그때의 악몽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교훈한 바는 크다.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고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는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고때마다 들어온 '안전관리'이다.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유형에 따라서는 사고부분을새로 철거하는데 짓는 비용의 50%이상이 소요되고, 철거후 다시 짓는데 또 1백%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며, 철거공사, 재시공 및 사고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공사기간이 연장되며 시민이 겪는 불편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추가 비용의 손실이 유발되므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 하겠다.근원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비와 안전관리비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입찰과정에서 원가가 줄어들고 원도급에서 하도급을주는 과정에서 또 줄어들고 있어 줄어든 비용으로 줄어든 구조물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행 입찰제도는 예정가격 1백억원 미만 공사는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수많은 입찰자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85%에 근접한 입찰자가낙찰되고 있다.
예정가격 1백억원 이상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50%이하로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부실 또는 불안전 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 방안으로 90%이상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안전관리비도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낙찰률만큼낮아지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만은 낙찰율에 관계없이 1백% 지급될 수 있도록공시원가 산정시 산출된 금액을 전액 별도 관리후 공사계약시 이를 포함하는방안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발주자인 정부, 사업주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최고의 걸작을 만든다는 의식이 대중화될 때 안전사고는 사라질 것이다.정춘국 (건설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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