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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탁금 어떻게 사용돼나, '저득표'땐 자치단체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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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을 통해 대구지역선관위가 벌어들이는 '부수입'은 얼마일까.결론적으로 그 금액은선거기탁금 20억여원의 이자소득 2천여만원과 플러스알파. 이 플러스알파는 선거결과득표수가 일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찾아갈수 없는 기탁금이다.

10명중 1명이 기탁금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부수입'은 2억원이상으로 늘어난다. 물론 '부수입'은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엄밀히말하면 선관위수입은 아니다.

선거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위해 입후보와 함께 일정금액을 기탁하도록 한 것으로 광역단체장은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4백만원,기초의원 2백만원이다.

지난 8일 대구지역에서 추천장을 받아간 무소속 출마예상자가 5백54명, 여기에 정당공천자를 포함하면 후보자가 6백여명으로 이들이 11일과 12일 입후보등록과 함께 납부해야하는 기탁금은 모두 2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반환받을수 있으나 단체장의 경우 득표수가유효투표수의 10%미만이거나 의원의 경우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2분의1 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또 후보자 사퇴 또는 기타 이유로 등록이 무효화될 경우에도 기탁금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수성갑선관위 한 관계자는 "입후보자가 지난91년 지방의원선거때보다 2배이상돼 기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기탁금을 찾아갈 수 없는 저득표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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