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천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천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천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노사단체 등의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시간 대신 배달·운송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건당 최저보수를 정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7% 인상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월 7만9천420원, 연간 약 95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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