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묘바위, 문화재 지정 요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조선 세조13년에 영의정을 지냈던 심회공(시호 공숙공)이 양모(양모)가 별세한후 양모의 기른 은혜를 잊지못해 묘아래서 3년동안 묘를 지키며 시묘살이한 시묘바위(시묘암)를 경북도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세종대왕비인 소헌왕후의 남동생인 심회공은 조선 태종4년(1418년)에 출생했는데 부친인 심온공이옥사에 연류돼 일족이 몰살위기에 처하자 선산으로피신, 고아면 예강리 강거민씨에입양돼 강씨의 부인 전씨에 의해 양육됐었다.

이후 심회공은 세조3년(1457)에 병조판서를 거쳐 세조12년(1466)에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1467)으로 재직하던중 양모가 별세하자 선산으로 내려와 전씨의 묘아래에 위치한 바위밑에서 3년간 묘를 지키며 시묘살이를 했었다.이후 지역민들 사이에는 이 바위를 '시묘암' '심정승'바위 등으로 불리면서 심회공의 효성을 기리는 장소가 되고있는 것이다.

시묘암의 위치는 구미시 고아면 예강1리 산12의6번지이며 시묘암 바로 앞에는 시묘암 표석이 있다.

한편 구미시는 이 시묘암이 현대사회에서 효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지난5일 문화재 신청을 해두고 있다.

〈귀미.박종국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