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구시 각 구청을 비롯한 단위행정기관의 정원이 지자제실시에 따른 업무이양, 신개발지의 업무폭증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정원조정이 시급하다.대구시내 각 구청은 인구, 업무량등 행정수요가 큰 차를 보이고 있는데도구청 정원과 직원수는 비슷하고 업무량이 훨씬 적은 구청의 일부 부서 정원이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구청보다 많은 등 단위기관별 정원규정이 행정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인구 48만명인 대구달서구의 공무원 정원이 4백26명인 반면 인구 12만명인중구가 3백60명, 25만명인 남구가 4백8명의 정원이 7년째 유지되고 있다.특히 구청 건설과의 경우 신개발지 개발수요와 소방도로 개설등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달서구의 정원이 24명인데도 중구청 건설과는 29명,남구청 건설과는 28명으로 정원규정이 불합리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달서구청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7개 계를 통·폐합해인력을 재배치하는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절대인원이 부족해 구청간인구비 및 업무수요에 맞춘 정원조정을 대구시에 건의할 방침이다.그러나 구청장 및 단위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정원내에서 부서간 정원조정을할 수 있으나 구청간 정원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관련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해 대구시가 구청간정원조정에 나서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민선장은 담당기관의 직원감축에 강력히 저항하고 정원조정은 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해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파견제도, 프로젝트팀 운용 등의 효율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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