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적용 시효를 넘긴 불법 산림훼손지가 대폭 양성화된다.이같은 조치는 지난61년 산림법 제정후 처음있는 것으로, 당국이 단속을게을리한데 대한 책임회피용이란 비판과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수도 있다는등부정적인 시각이 많다.칠곡군에 따르면 산림을 법적절차 없이 5년이상 농림업용, 주된 주거지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 임야가 산림법 적용시효를 넘겼기때문에 현실용도대로 지목변경해 준다는 것.
대상은 현재 농림업에종사하는 사람에 한하며 불법전용행위가 90년6월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불법 산림훼손지는 당국이 단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만큼 당국의 책임회피용 대안이란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
또 현실용도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건물신축등도 가능, 산림자원이 황폐화될 우려는 물론 투기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군은 각읍면사무소에서 내년6월말까지 1년동안 불법 산림훼손지 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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