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풍수해지원 기준 높아 '페이'보상대상 전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해보상 지원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 수혜대상 시군이 턱없이 제한되는등 불합리해 기준액 하향조정등재해보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풍수대책법은 농작물 피해나 동산피해를 제외한 시설물 피해가 특별시의 구(구)는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는 11억원이상, 기타 시군은 7억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농업재해 대책법 역시 농작물 피해가 자치단체별로 서리우박은 30㏊이상, 한해·냉해·침수등은 50㏊이상, 기타 농업시설은 피해액이 3억원이상이돼야 중앙지원 대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의 경우 4억원대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 지원대상은 단 한곳도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청송군관계자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각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총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 되어야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