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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지원 기준 높아 '페이'보상대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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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해보상 지원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 수혜대상 시군이 턱없이 제한되는등 불합리해 기준액 하향조정등재해보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풍수대책법은 농작물 피해나 동산피해를 제외한 시설물 피해가 특별시의 구(구)는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는 11억원이상, 기타 시군은 7억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농업재해 대책법 역시 농작물 피해가 자치단체별로 서리우박은 30㏊이상, 한해·냉해·침수등은 50㏊이상, 기타 농업시설은 피해액이 3억원이상이돼야 중앙지원 대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의 경우 4억원대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 지원대상은 단 한곳도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청송군관계자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각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총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 되어야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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