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천9백㏄이상의 고급승용차로 운행되는 모범택시가 대구에서도 첫선을 보이게 된다.대구시는 서울, 부산, 인천등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범택시를 올해부터대구지역에서도 운행을 시작키로 하고 10월중 사업자 선정에 나서 12월중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모범택시 사업자는 개인택시 사업자 가운데 기본자격을 갖춘 운행 희망자와 법인택시의 경우 올해 증차 계획분 3백대를 모두 모범택시로 인가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할 모범택시 사업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면허취득후 3년이상의 무사고 경력과 강절도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뽑기로 했으며 법인택시는 경영상태, 노사관계 안정을 고려, 참여시킬 방침이다.모범택시는 최고급 내장과 냉난방 시설, 영수증발급기 설치등이 의무화되고 대기영업을 위주로 영업을 해 일반택시와는 구별되도록 했다.또 요금수준은 2㎞까지 기본요금 2천원과 이후 2백50m 주행시마다 2백원의거리요금을 내고 시속 15㎞이하 주행시 60초당 2백원의 시간요금이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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