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조치로 대형사고를낸 자가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1단계 가격자유화에 따라대형사고나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에 대해 사고점수에 따른 기본할증외에10%의 추가할증과 특별할증 50% 등 최고 60%까지보험료를 더 받아오고 있다.
적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이러한 가입자특성요율과 할증요율 등을 곱해산정되므로 현재 보험사들이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추가 할증폭은 최고 68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추가 할증이 적용되는 대상은 △최근 3년간 3회이상 사고자 △사망또는 상해등급 7급이상의 대인 사고자 △음주운전등 중대법규 위반자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절한 불량물건 등이다.
예를 들어 가격자유화 이전 사망·중상 등의 사고를 냈을 때 4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개인 차량은 이제 보험사가 모든 최고 할증률을 부가할 경우 보험료는 67만2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4월1일부터는 기본보험료도 일정범위내에서 자유화되므로 사고 경력자에 대한 추가 할증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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